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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규제법

법률제5631호일부개정1999.01.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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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부금품의 모집허가)
①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