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일부개정 1970.8.12 법률 제223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
국제기관 또는 공무원은 환영금, 전별금 기타 축하금등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모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