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권한의 위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3.24 제790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9.22] 제2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하여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집·사용계획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⑤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단서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 제목 및 본문중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기부금품의 모집 적용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라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구호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6.9.22]
부칙 [2006.9.22 제797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하여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기부금품모집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신청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의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모집·사용계획서로 본다. 제4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적용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979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된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의 구호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5> 까지 생략 <19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94호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1 제95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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