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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67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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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권한의 위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