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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정 1957.2.28 대통령령 제12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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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접대부, 작부등)
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2. 매음행위를 하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1. 접객부, 기타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접대부, 작부등) 2주1회
2. 땐사, 유흥업체의 녀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1회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일주이회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