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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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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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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① 사법연수원장은 판사 중에서, 부원장은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 또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