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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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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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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사법연수원장등)
①사법연수원장은 판사중에서, 부원장은 검사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개정 1996·12·12>
②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신설 1996·12·12>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
5.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6·12·12>
④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삭 또는 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의 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