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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시행일: 부칙참조(제12951호)]]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56.10.22 제398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고등검찰청검사정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1.4.10 제594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2.5.31 제1082호]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61년 4월 10일 법률제594호 검사정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3.12.16 제153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12.29 제173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12.31 제22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12.19 제2378호]
이 법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12.20 제2651호]
이 법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12.22 제29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검사정원중 20인의 증원은 1977년 4월 1일부터, 20인의 증원은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2.18 제328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검사정원150인중 30인의 증원은 1981년 1월 1일부터, 30인의 증원은 1982년 1월 1일부터, 30인의 증원은 1983년 1월 1일부터, 30인의 증원은 1984년 1월 1일부터, 30인의 증원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2.23 제385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검사정원 200인중 80인의 증원은 1987년 1월 1일부터, 40인의 증원은 1988년 1월 1일부터, 40인의 증원은 1989년 1월 1일부터, 40인의 증원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2.31 제3882호(검찰청법)]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1.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 및 3. 생략
부칙 [1990.8.1 제424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검사정원 200인중 40인의 증원은 1991년 1월 1일부터, 40인의 증원은 1992년 1월 1일부터, 40인의 증원은 1993년 1월 1일부터, 40인의 증원은 1994년 1월 1일부터, 40인의 증원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6 제501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검사정원 300인중 50인의 증원은 1996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97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98년 1월 1일부터, 70인의 증원은 1999년 1월 1일부터, 80인의 증원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2001.7.24 제64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검사정원 300인중 70인의 증원은 2002년 1월 1일부터, 70인의 증원은 2003년 1월 1일부터, 80인의 증원은 2004년 1월 1일부터, 80인의 증원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2005.12.23 제773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검사정원 220인 중 40인의 증원은 2006년 1월 1일부터, 40인의 증원은 2007년 1월 1일부터, 40인의 증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2007.12.21 제871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33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증원된 검사정원 220명 중 시행되지 아니한 140명과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정원 135명을 합한 275명 중 85명의 증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5명의 증원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며, 95명의 증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1 제1295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4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