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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검사정원)
검찰청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정원을 437인으로 한다.<개정 1965.12.29, 1970.12.31, 1972.12.19, 1973.12.20, 1976.12.22>
[전문개정 1963.12.16]
제2조(검찰청별검사정원배정)
전조의 검사정원의 검찰청별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2.12.19>
부칙 <제1082호,1962.5.31>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61년 4월 10일 법률제594호 검사정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530호,1963.1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0호,196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7호,197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378호,1972.12.19>
이 법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1호,1973.12.20>
이 법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9호,1976.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검사정원중 20인의 증원은 1977년 4월 1일부터, 20인의 증원은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