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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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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②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3.1]]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