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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2780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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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판사)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
②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에 판사를 둔다. [개정 94·7·27]
③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