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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3.3 대통령령 제16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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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허가증의 기재사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증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3.3>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4. 무선국의 목적
5.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
7. 허가의 유효기간
8.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9.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수
10. 공중선전력
11. 공중선의 형식 및 구성
12. 운용허용시간
13.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14. 무선국의 준공기한
15. 시험전파의 발사기간 및 내용(시험전파의 발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