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서식) ①법 제13조의 허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형의 허가장에 의할 수 있다.
<제5000호,1970.5.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율 제1,913호(1967.3.14, 공포)전파관리법중개정법율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갱신신청에 대하여는 제62조 및 제416조를 준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형식검정을 받아야 할 기기로서 이미 무선국에 시설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제213조 내지 제227조 및 제4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형식검정을 받아야 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F₃전파를 사용하는 단일 통신로의 무선국의 송신장치에 대하여는 197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급 무선통신사의 자격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특수급 무선통신사(무선전화갑)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보며, 자격고시에 있어서 전화급 무선통신사의 예비고시에 합격한 자는 특수급 무선통신사(무선전화갑)의 예비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⑥(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무선국에 설치된 조난자동통보장치로서 제198조의 규정에 적합치 않은 기기라 할지라도 197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잠정조치) A₃A전파 A₂H전파 또는 A₃J전파 28MC이하를 사용하는 단일 통신로의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된 것.(시설허가를 포함한다)은 체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제20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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