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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4.27 각령 제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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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정정)
①시설자는 허가장의 정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에게 사유와 정정개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체신부장관은 새로운 허가장의 교부에 의한 정정을 할 수 있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한 경우 이외에 직권에 의하여 허가장의 정정을 할 수 있다.
④시설자는 새로운 허가장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구허가장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