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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①소유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에 의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의 제거를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방송국 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개설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등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소유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에 의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의 제거를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방송국 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개설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등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