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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4.7.25 대통령령 제1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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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근속가봉)
공무원중 그 직에 획정된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당해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최종승급된 차액의 5할에 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총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