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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제정 1962.3.29 교통부령 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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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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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창유리)
①자동차의 운전자석 전면유리는 투명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자동차(피견인차를 제외한다)의 전면유리 및 운전자석 측면유리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 및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것 이외의 표식, 포스타등을 첩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