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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9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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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소독등의 방역조치와 필요시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94·12·30, 2004.2.25]
[전문개정 9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