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3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6.20]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을 말하며,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이 경우 일간신문에는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하며, 이하 "중앙일간신문"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3. 삭제 [2018.6.20]
4. 삭제 [2018.6.20]
② 시장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6.20]
1. 인적사항: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신의 발생상황: 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3. 매장·화장·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본조제목개정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