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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1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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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