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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43호 일부개정 2012.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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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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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
①시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신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사망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ㆍ주소ㆍ성명ㆍ성별ㆍ연령ㆍ사망일ㆍ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체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체의 발생상황: 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3. 매장ㆍ화장ㆍ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