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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215호일부개정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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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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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공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적 사항 : 사망자의 본적·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 망원인 및 얼굴사진 또는 시체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체의 발생상황 : 발생장소·발견경위 및 사망 당시 착용복장
3. 매장 또는 화장·납골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