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3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5.7.20, 2016.1.29, 2018.6.20, 2021.12.31 제851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1. 제15조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제20조의3별표 1의2에 따른 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등록 방법: 2022년 1월 1일
3. 제20조의5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등: 2022년 1월 1일
4. 제20조의9별표 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21조제1항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2022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6.1.29, 2018.6.20, 2018.12.28 제606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2.12.30 제93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1. 제5조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의7별표 2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20조의8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2015년 1월 1일
7. 제23조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8. 삭제 [2022.12.30 제93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본조신설 2013.12.31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