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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3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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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이용 요금
2. 관리비: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관리 비용
②법인묘지등을 설치(조성)·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에 따른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1.29] [[시행일 2017.1.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에는 법인묘지등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단가·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6.20]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