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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215호일부개정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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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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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무연분묘의 개장공고)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 및 라목
2.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2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