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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7.20, 2019.12.27]
1.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2. 사회장 대상자 등의 묘지 또는 분묘로서 법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7.20, 2019.12.27]
1.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2. 사회장 대상자 등의 묘지 또는 분묘로서 법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