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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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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