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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3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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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제20조의7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2018.6.20]
1.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2. 대학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 해당한다)
3.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 1부
4. 법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5.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0조의7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9, 2018.6.20]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2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본조개정 2018.6.20 제20조의7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의8은 제20조의9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