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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5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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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