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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 제22315호 일부개정 2010.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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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적심의)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