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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27592호 전부개정 201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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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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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표창의 방법)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1. 포상
가. 대통령표창: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장
나. 국무총리표창: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장
2. 시상
가. 대통령상: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
나. 국무총리상: 별지 제6호서식의 상장
② 제1항제1호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그 표창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장(綬章)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수치(綬幟)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③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