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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 1984.1.23 대통령령 제11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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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