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465호,1969.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영에 의한 표창권자로 규정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수여된 대통령 단체표창 수장은 패용하지 못한다.
<제5036호,1970.6.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337호,1984.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 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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