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적심의)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6·5·30]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정부청사관리규정>영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영에 의한 표창권자로 규정된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정부청사관리규정>영 시행 이전에 수여된 대통령단체표창수장은 패용하지 못한다.
부칙 [70·6·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부청사관리규정>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의 사용에 대한경과조치) 이 정부청사관리규정>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대통령단체표창수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84·12·13]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2·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5·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부청사관리규정>영 시행전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심사를 거친 것은 이 영에 의한 중앙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2> 생략 <193>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4> 내지 <241> 생략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문, 제12조제2항·제6항, 제14조제4항 및 제20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총무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4>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 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 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 의”로 한다. ②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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