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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73.3.14 교통부령 제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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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입석)
①자동차의 차실내의 입석을 차실내의 유효 높이가 1,800mm이상 통로의 유효너비가 300mm이상인 지동차에 한하여 입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②1인이 차지하는 입석의 너비는 300평방mm이상으로 하되 통로의 유효너비 300mm와 좌석전방 250mm의 부분은 이를 입석인원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입석을 인정한 경우에는 손잡이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