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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87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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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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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승차장치)
①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차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방자동차등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용도상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③자동차의 차실에는 조명시설 및 환기시설(컨버터블 및 무개자동차를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의 냉각수(난방용수를 제외한다)·정류기·변환기·변압기·공기청정기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를 차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5]
④제2항에 따른 차실의 유효높이는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 위층 차실의 유효높이는 168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7·1·17, 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