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9호 일부개정 2014. 06.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승차장치)
①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차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방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용도상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자동차의 차실에는 조명시설 및 환기시설(컨버터블 및 무개자동차를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의 냉각수(난방용수를 제외한다)·정류기·변환기·변압기·공기청정기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를 차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5]
④제2항에 따른 차실의 유효높이는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또는 아래층(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아래층에 한정한다)의 경우는 차실의 유효높이를 168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7·1·17, 2006.10.26, 2014.6.10]
⑤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에는 위층 탑승객의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영상장치와 안내방송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