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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67.4.20 교통부령 제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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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승강구)
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구의 유효너비는 6백미리미터이상일 것. 단,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자동차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장치를 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