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승강구)
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구의 유효너비는 6백미리미터이상일 것. 단,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자동차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장치를 비치할 것
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구의 유효너비는 6백미리미터이상일 것. 단,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자동차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장치를 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