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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94호 일부개정 2009.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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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제2장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2008.3.14]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9.1.1]]
1. 승차정원: 사륜형은 1명
2. 최대적재량
가. 이륜형의 것: 60킬로그램 이하
나. 삼륜형의 것: 100킬로그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