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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1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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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제2장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이륜형의 것 : 60킬로그램이하
2. 삼륜형의 것 : 100킬로그램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