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10.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량을 제2장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1. 이륜형의 것 : 60킬로그램이하
2. 삼륜형의 것 : 100킬로그램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