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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93.5.25 교통부령 제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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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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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제2장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1. 이륜형의 것 : 60킬로그램이하
2. 삼륜형의 것 : 100킬로그램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