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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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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5.3.31][[시행일 2005.7.1]]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2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및 5. 삭제 [99·2·8]
[전문개정 96·12·31 법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