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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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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정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보건소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