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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6159호 신규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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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정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보건소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