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①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지명·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1인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1인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인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인
5. 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 2인
6. 학계전문가 2인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