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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47호 전면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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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