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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①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