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평가결과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를 당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부칙 [2000.1.12 제6159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2> 까지 생략 <443>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호, 제5조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②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호, 제5조제7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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