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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6159호 신규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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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평가결과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를 당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