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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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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