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평가결과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를 당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